집에있는 마눌님께 월급을 주자~
가정경제,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집사람(아내, 와이프) 입니다.
열심히 집안의 책임을 지는 일하는 와이프에게 월급을 주세요~ 그러면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높아지고,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에도 월급을 올라달라고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은행을 보면 월급통장에 혜택이 보통통장에 비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반통장에 비해 3~4%를 더 주거나 ATM(인출기)등 이체할때에도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의 경우 생활비 통장을 보통 통장으로 이용을 하다보니 급하게 돈을 찾거나 이체할 때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 생활비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줄 때 제 이름 대신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이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급여통장으로 가지고 생활(가계경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집의 책임자 월급받는사장님인거죠 ^^ 그래서 수수료나 기타 예/적금의 경우 우대를 받고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통장의 자격요건이 3개월 동안 50만원 이상의 돈이 매달 입금이 되거나(KB 국민은행), 입금되는 돈이 '급여'라는 문구를 써져 매달 7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SC제일은행)
이제 집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을 '급여통장'을 만들어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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