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지만 만 50세 미만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4%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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